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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안전도시 종합계획’ 추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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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안전도시 종합계획’ 추진 총력”

포항시, 태풍 힌남노 피해 주택·상가에 최대 600만원 지원...항사댐 건설 등 안전도시 추진

▲이강덕 포항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안전도시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프레시안(오주호)

산업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 위한 범정부적 지원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인 건의 통해 재난지원금 상향 및 피해주민 지원 근거 마련

중소기업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도 신청 계획

항사댐 건설 등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안전도시 종합계획’ 추진 총력

경북 포항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기준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유례없는 태풍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행 재난지원금 금액 상향과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주택 침수의 경우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지급 규정이 없었던 상가 침수는 총 600만 원으로 지급범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 지원금과 의연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 소상공인의 주거와 생계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풍피해를 입은 아파트의 전기시설 등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모두 자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해 지원을 이끌어내 냈고, 시 조례도 개정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하공간 빗물유입 방지대책 의무화’, ‘공공시설 지상설치’ 근거 마련 등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태풍 등 재난에 취약한 해안도시에 대한 재난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안도시인 울산·경주 등 해오름동맹 도시에 이를 제안하고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태풍피해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산업·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협심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31일 지정이 확정돼 범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중소기업 재정 지원,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중기부 공모 가산점 제공’을 골자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주민, 농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세제 지원과 판로 개척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창포빗물펌프장 증설사업 예산 100억 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는 한편 항사댐 건설을 환경부와 조율 중이며. ‘하천범람 원인 조사 용역’ 시행을 추진하고 안전도시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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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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