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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면수심' 성범죄자 줄줄이 출소…헐거운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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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면수심' 성범죄자 줄줄이 출소…헐거운 '신상공개'

교도소 동기 김모씨·황모씨 차량 이용 여성 19명 납치·성폭행

'시흥 발발이'로 불린 박모씨 성폭행·음란행위 강요·휴대폰 촬영

관련법 마련 전 범행 신상정보 공개 제외…'처벌' 아닌 '관리' 필요

연쇄 아동성폭행범 조두순(70)과 김근식(54), 그리고 여성 10명에 성범죄를 저질러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둔 '수원 발발이' 박병화(39)<본보 9월13일자 단독기사>. 이 외에도 수 많은 '그들'로 인해 사회가 움츠러들고 있다.

이미 출소한 조두순과 출소를 앞둔 박병화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신상공개 대상으로 감시 대상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가리워져 출소 후에도 아무런 제재나 관리를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제도적 관리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 로고. ⓒ프레시안(권혁민)

2000년대 초 서울시, 광명시, 안성시, 청주시, 청원군 지역에서 훔친 차량을 이용해 여성들을 납치, 성폭행한 공범인 김모씨와 황모씨, 그리고 '수원 발발이' 박병화와 비슷한 시기인 2004~2005년 시흥시 일대에서 주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행각을 벌인 일명 '시흥 발발이'로 불린 박모씨(43).

이 가운데 김씨는 2017년께 출소했고, 황씨는 올해 상반기 출소했다. 그리고 박씨는 2018년에 출소했지만, 이들은 모두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고,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돼 이들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추악하고도 잔혹한 범죄행위를 들여다보면 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지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다.

먼저 공범인 김씨와 황씨는 구치소 수감 중 알게돼 출소 후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2001년 한 해 동안 1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강탈했다. 이들은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며 길 가던 여성들을 납치해 인근 야산 등으로 끌고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20~30대 여성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이 가운데는 10세 소녀도 있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점점 더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진화했다. 2001년 9월에는 버스에서 내린 여성(10대 후반~20대 초반 여성) 3명에게 접근해 "길을 가르쳐 주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유린했다.

같은 달 광명시에서는 길을 가던 10세 소녀를 납치해 인근 야산으로 가 차량 안에서 성폭행 했다.

이들은 주로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황씨는 단독 범행사실도 드러났다. 황씨는 같은 달 청주시에서 혼자 사는 21세 여성의 집에 "주인집 심부름으로 수도세를 받으려고 한다"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시흥 발발이' 박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았다. 첫 범행 당시 그의 나이 25세.

그의 수법은 야간에 혼자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수건이나 붕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을 묶고 성적 흑심을 채웠다.

특히 그는 범행 과정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변태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여성 10명을 상대로 범행했고, 이 중 1명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간장면을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각지대를 '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2006년 6월30일부터 시행됐는데, 6년을 더 앞당기자는 내용이다.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서혜정 대표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법이 진화하는 범죄를 따라 갈 수 없는 불구의 법치국가"라며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에만 부랴부랴 대응책을 찾지 말고,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사각지대에 놓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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