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출소자의 학교·아동 관련 시설 인근 갱생 시설 입소를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보호관찰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큰 출소자의 갱생 시설 입소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날(26일) 법무부에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 인근 갱생 시설 입소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문을 보냈다.
최근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의정부시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생활)시설에 입소하려다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며 크게 반발하자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도는 현행 보호관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법 65조(갱생보호의 방법)와 66조(갱생보호의 신청·조치)를 보면, 성범죄 출소자는 숙식·주거·창업·취업 등 갱생을 위해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김근식의 경우처럼 본인이 희망하면 학교·아동 시설 등 지역 특성이나 연고지와 관계 없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 보호를 신청해 입소할 수가 있다.
이러다 보니 김근식 같은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얼마든지 학교·아동 시설 인근 갱생 시설에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만기 출소해 지역 갱생 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광역·일선 자치단체가 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라며 “그런 이유로 법무부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들의 입소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성범죄 만기 출소자가 입소할 수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 시설은 전국에 26곳이나 된다.
이 중 경기도엔 수원시 2곳, 화성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1곳이 있다.
한편,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은 다른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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