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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장애인 시설 원장 자격 위반 법적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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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장애인 시설 원장 자격 위반 법적 조치해야"

제주시가 한 복지시설 원장 자격 승인을 해준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간 19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해당 시설은 법인 설립 후 7대와 8대 원장을 지낸 인사들이 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제주시로부터 원장 승인을 받은 뒤 재임기간 동안 급여 등을 지급받아 눈총을 받고 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6일 제410회 임시회 제주시 복지위생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을)은 이날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제주시가 원칙을 가지고 그 속에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해당 시설은) 체험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언론에 나오면서 문제가 됐다"며 "자격 기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된 각호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법적이든 행정 조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걸 다음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문제 투성인데 이런 복지 시설의 선입견을 일반 도민들과 시민들은 어떻게 볼 거냐"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행정이 원칙을 정하고 그속에서 조치를 해야 다른 복지시설 또한 행정에 대해 신뢰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내용들을 보면 다른 장애인복지 시설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 나름대로 묵묵히 원칙을 지켜가며 밑바닥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매도될 수도 있다"면서 제주시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에 연간 1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건 너무 심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안전위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대상이면 감사를 해서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저희들이 제대로 만들어 놔야 다음 일을 맡게 되더라도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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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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