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위반해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자격 승인을 해준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또 다른 원장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한 복지 법인은 최근 이사장이 바뀐 이후 원장 자격이 없는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 제주시로부터 승인을 얻어냈다. 제주시는 원장 승인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승인을 먼저 내준 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9월 16일 프레시안 '제주시, 장애인 인권 눈 감았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6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시가 규정을 위반해 승인해 준 한 복지시설 원장 자격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현 의원은 "제주시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며 "(해당 복지시설의) A 원장(8대)인 현재 상임이사의 잘못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시설 원장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와 제42조 3항에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항에는 이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원장은 어떻게 승인해 준 거냐"라고 질의했다.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판단했다"라고 답하자, 현 위원은 "제가 이분의 프로필을 다 봤다. 이분이 의사로써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했나. 특수학교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했나.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다. 처음에는(6개월간) 불허했다"며 "그러면 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은 기록이 있나"라고 몰아부쳤다.
현 의원은 특히 "A씨를 원장으로 승인해 주면서 차후에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해 원장 자격을 내줬다.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이분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나중에 취득하라고 요구한 거냐"라고 따졌다.
강 국장은 "조건부 승인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제주시의 설명대로 라면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인정된 A씨를 승인해 주면서 또다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건 명백한 자기 오류'라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또 제주시는 해당 시설 7대 원장도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했는데 원장 승인을 해 줬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해당 시설) 자료를 확인해 보니 7대 원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승인해 줬다"면서 "해당 시설에 지급된 보조금만 19억 원에 이른다. 이중 이들 원장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강 국장은 "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근로를 했기 때문에..."라고 답하자, 현 의원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근로 한 것 아니냐"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복지 이해도가 높거나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법인에 대해 좀 더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좀 더 귀감이 돼서 다음에 이런 선례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만들어 놔야 행정사무 감사가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 관리는 시 보다 도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데 법인과 관련해서 사외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리고 현재 상임이사가 당시에 자격이 안 됐는데도 법인에서 월급을 받은 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점검해야 한다"며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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