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시의회 배상신 의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시의회 배상신 의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집중호우에 따른 상가, 주택 등의 침수피해 막아 소중한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  

▲배상신 포항시의원ⓒ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배상신 의원은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주택 또는 상가, 공동주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는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포항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상가는 2백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원 이하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27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포항시에서 시행 중인 신축 건물의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신 의원은“태풍 힌남노로 우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되면 안된다”며서 “조례안 통과 후 신속한 예산확보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우리 포항이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