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사 소음 때문에 화가나 이웃집에 3차례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사 소음 때문에 화가나 이웃집에 3차례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공사 소음에 화가나 이웃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A 씨는 2020년 11월 맞은편 집에서 지붕 공사로 소음이 발생한 것에 화가나 이웃집 앞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이 난것을 배달 기사가 목격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진압했다. 이후 A 씨는 두차례나 몰래 불을 붙였으나 그때마다 이웃이나 경찰관이 발견하여 진화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의 생명 뿐만 아니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