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항만 안전관리체계를 상시 유지하기 위한 항만안전점검관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항만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의거 항만안전점검관을 채용해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에서는 하역·줄잡이·고박 등 여러 장비가 운영돼 기존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항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정됐다.
항만안전특별법에는 항만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처음 운영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안전 확보 등의 조치 등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이행 여부 상시 확인과 시정조치 업무 등을 전담하고, 도내 무역항(제주항 및 서귀포항)의 항만안전을 총괄하게 된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도내 항만종사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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