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심의 돌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심의 돌입

제주도의원들의 의정비 종류와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본문무관).ⓒ제주도의회

제주도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심의해 11월 말까지 결정·통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구성되며 다음해부터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 등을 심의·결정한다.

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기준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결과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결정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보다 높게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40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해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들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제주도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공표하고, 도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결정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3년부터 지급하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