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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93만원 때문에…구치소 동기 약먹여 살해뒤 불까지 지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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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93만원 때문에…구치소 동기 약먹여 살해뒤 불까지 지른 30대

울산지법,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구치소에서 알게된 지인의 돈을 빼돌리고 살해해 시신까지 훼손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에 소재한 지인의 집에서 향정신의약품 성분이 섞인 술을 먹인뒤 B 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구치소에서 수감하다가 알게된 사이로 출소한 이후에도 친분을 이어왔다. 그러나 A 씨가 B 씨의 계좌에 입금된 193만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빼돌리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A 씨는 돈을 되돌려 줄것처럼 유인해 B 씨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B 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방안에 불을 질러 시신도 훼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저질렀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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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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