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로 위장해 10년간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사자를 비롯해 성매수자들과 건물주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10년동안 수원시 장안구에서 마사지업소로 위장된 성매매업소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에게 8만 원의 성매수 대금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해당 업소를 타인의 명의로 빌린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소는 지난 4월 수원남부경찰서 풍속단속반에 적발돼 수원중부서로 이첩됐다.
한편, 경찰은 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조사와 압수한 장부 등을 통해 성매수자들을 순차적으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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