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차로 치어 숨지게한 50대...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무단횡단 보행자 차로 치어 숨지게한 50대...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재판부 "1차로 달리던 차량에 시야가 가려 보행자 보기 어려워"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적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2차로를 달리던 A 씨가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시야가 가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정상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며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도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1차로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수없는 상황에선 최선의 대응을 하기란 어려웠다"며 "특히 인적이 드문 시간에 누군가 육교가 있는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 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