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세척제 제품 50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마켓과 도내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세척제 중 과일·채소용 세척제 40건,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10건을 수거해 수소이온농도(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등의 안전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식품용·용기용 세척제 1건에서 수소이온농도가 기준범위(6.0~10.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채소용 세척제 중 고체비누 1건은 사용 기준‧방법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사 대상 제품 50건 모두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실생활과 밀착된 세척제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척제 특성상 피부의 보호를 위해 맨손 사용은 줄이고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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