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한 피해 복구비를 7802억원으로 확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된다.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계획과 관련해 재산피해가 총 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만42개 업체 침수피해, 농경지 338.6ha 유실·매몰, 농작물 5만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다.
또한,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주택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상향에 대해서는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반파는 기존 8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주택은 10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난 8월 호우 당시 200만원을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했다”며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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