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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서 개 사육농장 운영 등 불법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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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서 개 사육농장 운영 등 불법 행위 무더기 적발

음식물 잔반을 사료로 사용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는 건축물에서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 사육농장 점검.ⓒ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는 도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환경·건축·토지 분야 등 관계부서 첫 현장 점검 결과 24곳 농장에서 불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동물방역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축산, 환경, 건축, 토지 인허가분야 공무원으로 2개 팀 30명(제주시 17명, 서귀포시 13명)의 현장 점검반을 꾸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28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15)를 방문해 동물 학대 행위와 무단 사육시설 운영, 가축분뇨 배출·처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A 사육농장의 경우는 농장 인근 직선거리 300m 지점에 보물 제1187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가 있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지만 사육 신고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300여 두의 개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 퇴비를 불법 보관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다가 적발됐다.

제주시 B 농장 역시 개 사육 신고는 마쳤으나 토지 소유주로부터 퇴비사 사용에 따른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B농장에서는 불법으로 150여 마리 개를 사육했으며,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개 사료로 사용했다.

서귀포시 소재 C 사육농장은 배출시설인 견사 27동(77㎡)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9개동(285㎡)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일부 농가는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중대 불법행위가 적발된 3개소에 대해 입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합동점검은 총 3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오는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2개월간 행정시 및 읍면동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전수 조사한 사항과 9월 초 행정시에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61개소 도내 동물보호단체에 개 사육농장 현황을 요청한 결과를 모두 반영해 현재 운영 중인 최종 39개소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읍면동 등을 통해 휴업 중인 22개소 및 무허가 사육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무허가 사용 등 동물복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보와 신고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 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고발 조치하고, 불법 건축물 증축행위, 퇴비사 외에 가축분뇨 보관 등 행정처분 사항(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6조 등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신고하고 시설을 수리한 후 준공검사 전 개 사육농장을 운영할 경우는 가축분뇨법 제51조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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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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