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도지사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계획 수립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직무교육 사무의 위탁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지역관광의 질적 수준과 함께, 최일선에서 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 경상북도내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재, 박물관, 공항, 터미널 등 총 135개 장소에 409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양성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수준 높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광객 재방문 유도와 더 나아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규식 의원은 도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듣고,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꾸준히 현장에서 소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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