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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시 느슨한 관리에 무형문화재 보조금 '쌈짓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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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시 느슨한 관리에 무형문화재 보조금 '쌈짓돈' 전락

참여하지도 않고 공개행사 지원금 받아 술·식사·수 백 만원 옷 구매

대구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일부가 공개행사에 지원되는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보유자 K 씨는(현 명예보유자) 매년 수백 만원의 공개행사 비용을 지원받는데 혈세로 술을 마시고 행사와 무관한 식사비를 결제했으며, 백 만원이 넘는 의상비를 지출했다.

심지어 K 씨는 수년간 공개행사에 직접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대구시는 공개행사 지원금 수백 만원을 매년 지급했다.

'묵묵부답' 보유자 측…대구시와 구청은 책임 떠넘기기

시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보유자(현 명예보유자) 등이 공개행사를 위한 혈세를 개인용도로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을 말한다. 무형문화재법에서는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라 말한다.

보유자는 관련 법과 시 조례 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해당 문화재를 공개해야 하며, 대구시는 공개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공개행사에 대구시는 1억 7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프레시안>이 확보한 '2020년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공개행사'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총 지급된 6백여 만원 중 330만 원이 3벌의 의상 구매비용으로 사용됐다.

해당 공개행사 '15분 영상'을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의상을 갈아입는 출연자는 없었다. 심지어 살풀이춤 보유자는 공연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

공개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개'는 보유자 등이 직접 참여해 실연해야 한다. 살풀이춤 보유자 K 씨는 수년 째 공개행사 자료에만 이름을 올리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공개행사 수십에서 수백 만원 예산 집행 후 3만 원까지 증빙이 가능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수취인이 표기가 없는 '세금영수증'을 대구시 등에 제출했다.

공개행사와는 무관한 '술'을 마신 영수증도 있었고, 공개행사가 끝난 수개월 뒤 식사를 한 적도 있었다.

시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보유자(현 명예보유자)와 보유자의 딸이면서 공개행사에 참여한 '전수교육조교', 그리고 보유자의 사위로 알려진 '총무' 등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무용관계자 A 씨는 "살풀이춤 등 의상은 고가라 매년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하루 공연에 옷은 한벌만 입는다. 하루 공연을 위해 3벌을 구매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프레시안>에 공개한 국가무형문화재 '살풀이춤' 3인의 2020년, 2021년 공개행사 비용 정산 서류에 따르면 보유자 한 명만 의상비를 지출했다. 이마저도 자부담이었다.

서울 시무형문화재 '살풀이춤 보유자'는 의상 구매는 없지만 수선에 1만 원 남짓 지출했고, 대전시 '살풀이춤 보유자'는 의상을 한벌 구매했지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모두 제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는 예산을 기초단체로 교부했고, 구청·군청에서 '실적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세부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청 관계자는 "본래 시청의 업무인데 구청이 받아서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프레시안>이 부적격한 증빙 서류에 대해 지적하자 "전임자가 받은 서류라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서도 "해당 예산은 '기타 보상금'으로 정산절차가 없다"고 안내했다. 

공개행사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구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양식'에는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과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등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실제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부적격' 증빙을 제출했지만, 누구 하나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지속적· 안정적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을 위해 올해만 14억 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하는데 관리부실과 보조금을 노린 무형문화재의 '사유화'·'독점화'에 대한 문제 주장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무형문화재 살풀이춤의 경우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교육 실적', '명예보유자 인정', '전수장학생 추천' 등을 둘러싸고 여러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제9호 살풀이춤.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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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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