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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차고지증명제 지난 10년간 피해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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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차고지증명제 지난 10년간 피해 대책 없어"

지난 2007년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행정 당국의 사전 준비가 미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1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피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다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행정은 그를 돌봐야 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는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거지 인근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나 주변 지역 불법 주차는 만연해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와 같이 공영주차장에도 이용 시간을 고려한 주차요금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10여 년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활성화되고 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높은 요금제를 이용객이 저조한 지역은 낮은 요금제를 통한 활성화 유도가 먼저다”라며 지역별 유료 주차장별 탄력요금제 적용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첫 행정 사무감사를 사회적 약자와 주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다”며 “남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충실히 임해 도민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빌라)에는 건축 당시 차고지 확보를 명문화해 주차장 확보가 다소 용이하나 구도심 또는 읍면지역 단독주택에는 개인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아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할 경우 주변 민·공영주자창을 1년 이상 빌려 차고지로 등록해야해 주민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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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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