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일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경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도는 19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에 따라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에 의거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11건)과 방역기준(9건)을 공고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입금지는 제주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과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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