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다음달 16일 전국에 공개하고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231명으로 명단 공개와 함께 해외 출입 시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연말까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817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490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 98.2%를 징수한다. 또한 이월 체납액을 800억 원 이하로 낮추고 체납률도 4.3% 이하로 유지한다.
특히 체납액 정리 기간 중 금융자산·급여 등 압류 추심을 강화해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과 급여소득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등의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올해 9월말 기준 대포차량 등 공매 처분 차량은 56대이며 이 중 45대를 매각해 1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골프장 등 고질·고액 체납자는 독촉기간 경과 즉시 부동산·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체납액 발생을 줄여 나간다. 또한,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처분 면탈자 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에도 적극 대응한다.
앞서 도는 골프장 강제매각 및 지하수 시설 압류 등을 통해 골프장 체납액 193억 원 중 180억 원을 징수했다. 9월 말까지 이월 체납액 374억 원을 추가해 전년 동기 181억 원 대비 106.6%(193억 원)을 초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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