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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4개월 간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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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4개월 간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20건 적발

영업구역 위반행위, 무면허 조종 등 성수기 특별단속 실시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무면허 조종 등 2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현장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형사기동정(형사2계)과 해양안전과가 합동으로 4대 안전무시 관행(무면허 운항, 주취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등 안전과 직결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무면허 조종 등 20건을 적발했다. ⓒ프레시안(이상훈)

속초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동력수상레저사업 영업구역 위반행위 8건 △무면허 조종, 안전검사 미수검, 수상레저금지구역 위반 등 안전무시 관행 위반행위 11건 △인명구조요원 및 비상구조선을 갖추지 아니하고 행락객에게 돈을 받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한 행위 1건을 적발하여 총 20건을 적발했다.

작년의 경우 무동력수상레저 관련 단속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동력수상레저에 대한 단속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단속 건수는 작년 21건, 올해 20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를 근절하고 활동자의 안전의식 전환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상레저사업자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관련 법규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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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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