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을 상대로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7일 오전 쌍방울 그룹 사무실 등지에서 2019년 수십억 원 상당의 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14일 쌍방울 그룹 고위 간부를 비롯해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 자택 및 아태협 사무실 등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미화를 책 사이에 숨기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쌍방울 측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해당 미화가 밀반출된 시기가 쌍방울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와 겹치는 점을 두고 밀반출된 미화가 북한에 제공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당시 쌍방울 그룹과 함께 대북사업을 진행한 아태협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경기도가 아태협과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대북교류 행사를 진행할 당시 총괄담당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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