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등 51건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등 51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창고를 지어 운영하거나 임야를 무단 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유주, 임차인을 대거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306곳을 점검한 결과,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용도변경 적발 사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 내용은 △허가 없이 신·증축한 불법 건축물 14건(27%) △허가 없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 적치 7건(14%) 등 총 51건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A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써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창고나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무단적치 행위 적발사례. ⓒ경기도

남양주시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장소를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수산물 보관관리시설로 허가를 받아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양시 C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같은 지역 D씨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조형물 등을 적치해 놓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불법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