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4일 진해구청 중회의실에서세입 증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서정국 차량등록사업소장 주재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3개 과의 부서장, 팀장, 담당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 방안을 구상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수립한 부서별 체납정리 목표와 중점 추진대책을 공유하며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말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의무보험 미가입자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야간 영치’ 실시 ▲모바일 전자고지로 체납징수 사각지대(거주불명, 장기 부재자 등) 해소 ▲차령초과 말소, 멸실예고 통지단계에서 대체압류 체납처분 실시 등의 주요 방안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다.
서정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자체 재원이다”며 “각 부서에서는 체납발생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징수활동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개선과 시의 재정운용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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