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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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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징역 1년 확정

1·2심서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재판과정서 구금기간 1년 채워 복역 안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 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연합뉴스

1, 2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내렸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고 1심과 2심이 선고한 형량인 징역 1년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장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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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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