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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토지주들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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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토지주들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취소하라"

일부 토지주들 주민 동의율 부당함 제기… 시행사 "협의 불가자 분류 사유 문제 없어"

6900여 가구 규모의 경기 김포 풍무역 인근에서 진행되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김포 풍무역세권 사업 구역의 토지주들로 구성된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소속 110여 명은 전날(13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토위)는 토지주 75% 이상 협의 취득 과정에서 거짓으로 협의불가자를 만들어내 신청한 풍무역세권 사업에 대한 재결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 김포 풍무역세권 사업 구역의 토지주들로 구성된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소속 110여 명은 지난 13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위원회는 2018년 4월 풍무역세권 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은 이후, 이듬해 사유지 면적의 75% 이상을 협의로 취득한 후 재결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부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주민 동의마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재결 신청 시 미 협의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불가 사유를 만들어내 주민 협의율을 올려 재결을 신청했다"며 "대행사가 수차례 찾아간 토지주에 대해 주소 불명자로 만들고, 개발 토지에 근저당설정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협의 불가자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주민대표로 일한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부정한 것으로 분류된 경우 △토지가 의료보험 미납으로 압류된 경우 △보상금 문제로 불만을 제기해 보상저평가자로 분류한 경우 등 사업 시행자가 분류한 협의 불가자 사유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협의가 불가된 토지주는 150여 명 수준으로, 이들을 제외하면 협의 매수율은 42%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경토위가 재결 신청을 기각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포 풍무역세권 사업 구역의 토지주들로 구성된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소속 110여 명은 지난 13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반면, 사업 시행사인 ㈜풍무역세권개발 측은 이 같은 토지주들의 지적이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풍무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주소 불명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주소가 불명이라 보상 협의 요청서가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근저당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보권자인 각 은행에 협의 요청서를 보냈지만 협의 불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사업을 부정한 이들의 경우 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의 불가자로 분류됐으며, 의료보험 미납으로 인해 압류된 것 역시 당연히 협의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른 일부 토지주들은 3~4배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해 협의 불가자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미 경토위에 재결이 신청된 이상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다만 현재 주민들의 불만 제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를 할지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468-2번지 일원의 87만4343.6㎡ 부지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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