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이 13일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15세 미만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포항에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포항시는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중학생이던 A군(14)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만 14세였던 A군은 이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의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불의의 사고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이 빈번해지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도 우려되고 있다”면서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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