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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제주도민청원 도지사가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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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제주도민청원 도지사가 직접 챙긴다

다음달부터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이 신설·운영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도는 기존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청원을 제주도 누리집 일하는 도지사실내에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신설해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민청원실을 통해 공공의 제도 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요구 등 정책현안 등에 대해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청원에 대해서는 3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둬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1500명 이상 동의하는 경우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한다.

만일 1500명 미만 동의 공개청원 및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에서 답변한다.

이와 함께 모든 청원은 청원 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원심의회' 심의 후 처리하게 되며 그 외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속한 민의 반영의 통로 및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신설됐다”며 “도민의 실질적인 청원권 실현 및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도정철학 실현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법 개정이 시행된 2021년 12월 23일 이후 서면으로 접수된 청원은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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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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