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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30% 감면으로 지역사회 경제적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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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30% 감면으로 지역사회 경제적 안정 ‘도모’

단양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총 1만1천 수용가 대상, 3억여 원 감면 효과  

충북 단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지원하기위해 일반용 중 업무용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부과한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단양군 전체 수용가중 업무용 수용가(관공서, 은행, 학교 등)를 제외한 지역 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1만 1000여 수용가로 3억여 원의 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군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재원은 일반회계 지원금 3억 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감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감면 대상자에게는 오는 10∼12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이 청구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에는 가정용과, 식당, 카페 등 일반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돼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로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단양군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 가정 및 사업자 등 전체 수용가에 대해 3개월간 수도요금 납부분의 20%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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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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