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 피해를 입은 상·하수도 사용자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읍면동에 재난피해를 신고한 상·하수도 사용자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 등록돼 있는 건축물(주택, 상가, 공장 등)의 상·하수도 사용자 8,000여 곳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실시한다.
아울러,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 등록된 상·하수도 사용자로 확인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정해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태풍 힌남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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