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집배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겸배제도 폐지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신영대 의원 측에 따르면 민주우체국본부 전북지역본부 고운기 본부장과 군산우체국지부 박현구지부장 등 간부들과 ‘집배원 겸배제도 철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배원 겸배제도는 ‘근무자가 쉬면 다른 근무자들이 우편물을 나눠서 업무를 해야 하는 제도’로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업무규정 제301조 ‘집배원이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집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익숙한 집배원에게 이를 배달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집배원 겸배제도가 노동강도를 급격히 높이고 연가 사용 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는 것.
실제로 우정사업본부 내 우정직집배원의 연가 사용률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 36%에 불과해 행정직 전체의 경우 62%, 특히 관리직들의 연가 사용률은 90%를 훨씬 상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휴식과 병가 사용 권리를 위한 대체인력 제도 기획추진단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올해 전북지방우정청은 노조 대의원대회 참석자에게도 예비인력의 부재로 배달 명령을 내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택배원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집배원에게 택배 물량 배달을 명령하는 등 겸배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집배원 겸배는 올해 민주우체국본부의 용산대통령실 대규모 집회, 국회 공동토론회 등을 거처 최근 들어서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예비인력을 확충하고 겸배제도를 폐지해 집배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대안들을 중심으로 겸배제도가 폐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설문조사 결과 집배원 연가 미사용 사유로는 ‘동료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업무량 과중 때문’이라고 조사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