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된 개 사육농장 61개소 중 휴업 중인 22개소를 제외한 39곳(제주시 24곳 서귀포시 15곳)이다.
제주도는 동물방역과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축산, 환경, 건축, 토지 인허가분야 공무원 2개 팀 30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제주시 17명, 서귀포시 13명)를 진행한다.
개 사육농장의 분뇨처리 실태와 건축 형태,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동물보호, 환경, 건축, 토지 분야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이뤄지며 주요 점검항목은 ▷(동물보호)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 ▷(환경)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등 ▷(건축) 건축물의 불법 개축, 증축, 용도변경 위반 여부 ▷(토지) 농지를 타 용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 등 개 사육농장과 관련한 전 분야다.
현장 점검 결과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중대 불법 행위 등 세부 후속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024년까지 총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에 공설 동물장묘시설, 제2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공원 등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한다. 동물학대와 유기동물 근절을 위한 민·관·학 종합 예방시스템을 가동해 동물학대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단체, 제주대 수의대학 등과 반려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예방을 위한 대도민 캠페인 펼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칸막이를 넘은 협업으로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되는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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