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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72시간 근무 후, '숨진 현대제철 포항공장 자회사 현대IMC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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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72시간 근무 후, '숨진 현대제철 포항공장 자회사 현대IMC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노조, ‘산재 승인되어도 사과와 보상논의는 없다는 사측 성토’

지난 3월 24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일하다 출근 후 사내 목욕탕에서 쓰러져 숨진 현대IMC(현대제철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 소속 50대 크레인기사 김모씨가 지난 7일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와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일 김씨에 대한 과로사 산재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고인이 속한 금속노조 현대IMC지회는 11일 현대제철 포항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기업이 강요해 온 장시간 노동이 죽음의 원인인 것이 확인되었다”며 “살인적 장시간 노동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인사 조치하고 유족과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고인이 일했던 중협압연 가열로에는 두 대의 크레인이 있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4조3교대, 4명의 노동자가 배치되어 두 대의 크레인을 운전해왔고 인력충원 요구를 수 차례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며, 현대IMC의 인력충원은 원청사인 현대제철의 허락없이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이번 죽음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기업의 욕심으로 인한 기업살인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현대제철과 현대IMC의 대표이사 그 누구도 유족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며, 지난 9월 29일 대구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산재 결과를 앞두고 지회는 산재 승인이 되면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고 실무와 교섭에서 두 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분개했다.

또, 사측은 장시간 노동 해소에 대한 대책없이 적반하장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부서(중기부)를 외주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성토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노조와 함께 주 52시간 노동위반 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과 실질적인 2인 1조 작업을 위한 인력을 충원, 노사안전점검 정례화, 설비투자 및 안전보건 예산 확충, 노조의 노동안전 활동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월 14일 노조는 사측을 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했으며 포항지청은 4일 현대IMC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노동부 포항지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6일간 72시간 근무 후 숨진 현대제철 포항공장 자회사 현대IMC 노동자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음에도 사과와 보상협의는 없다는 사측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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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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