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충남 천안시도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 중인 가운데 충남 천안시의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신고 건수는 늘어났지만,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20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명을 배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야간 당직 순환 근무를 하며 아동학대 조사와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2년간 ‘즉각분리제’ 시범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동화책’을 제작 보급하고, ‘아동학대 조사 보디캠’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지난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부문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법상 자녀징계권인 민법 제915조 폐지를 홍보하는 버스광고, 충남 최초로 컵홀더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천안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9월 말 기준 661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70건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이 높아진 효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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