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대표 이승찬)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으로부터 지난달 말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세종경제(22년 10월 4일 자 충청세종면)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이미 지난달 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계룡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은 탈세 등 심층기획 조사를 위주로 한 비정기적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계룡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히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계룡건설 측도 "조사를 받은 건 맞지만 조사 내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계룡건설 중대 재해 법 관련 3건도 사고가 난 지역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 하였다.
계룡건설은 지난 3월에도 전북 김제 현장에서, 지난 7월에는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 현장에서, 9월 3일에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소재 제2테크노밸리 G3-1BL 건립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바가 있다.
한편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은 초대 민선 대전시 체육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선거에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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