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담당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 누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 미수령 누적 액수가 6,5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미수령 현황을 보면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분기의 대상은 80만여 건으로 수령액은 2조900억 원이었고 미수령액은 890억 원으로 7.1%였으며 4분기는 대상이 91만여 건, 수령액은 2조65억, 미수령액은 1580억 원으로 9.5%였다.
올해의 경우 1분기는 대상이 84만여 건으로 수령액은 2조7613억 원이고 미수령액은 4108억 원으로 16%였다.
지역별로 미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미수령액 1,724억 원으로 제일 높았고 경기도는 1,586억 원, 부산광역시 370억 원, 경상남도 35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손실보상금이 누적되는 이유는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이거나 선지급을 받은 경우는 손실보상 결과가 확정되어야 다음 분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전 분기 보상금을 확정하고 정산금액을 해당 분기 보상금에 반영해 지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장 손실보상이 필요한 일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우려된다.
손실보상금 누적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별 사업체의 자료를 면밀하게 확인·검증해야 하는 확인보상·이의신청 절차 특성상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그간 축적된 데이터 및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검토 시간 등을 단축해 처리 속도가 향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로 개별적인 전화, 문자 등으로 미수령자의 신청을 지속 독려 중이며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해 신청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공공일자리 통해 점포 방문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영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재정적인 손해에서 완전한 회복이 되지 못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손실보상 누적 미수령 비율은 분기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수령률이 90% 가까이 된다며 단순히 콜센타 등으로 미수령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는 복지부동 자세로 소극적인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성토했다.
끝으로 그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서 손실보상금 미수령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수령이 가능하도록 알림 등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미수령 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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