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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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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338건 지적·추경 2억 6000만원 감액 등 30건 안건 처리

창원특례시의회는 7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 이어진 제11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미나 의원 ‘편의점식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 △정길상 의원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제2청사 건립 촉구와 민주주의전당 재설계를 제안 △김영록 의원 창원형 1호 위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김경희 의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독주택지 도시계획 변경 △강창석 의원 태양광 폐패널 관리 △이원주 의원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 △심영석 의원 진해신항 컨테이너 야적장 난립에 대한 대책을 촉구 등 총 7명의 시의원이 나서 창원시에게 제시한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이어 시의회는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30건의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 창원특례시의회 제3차 본회의 폐회 모습. ⓒ 창원시의회

특히 각 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답변과 추가 서류 제출 요구로 면밀한 감사활동을 펼쳐 시정 31건·처리 126건·건의 181건 등 총 338건의 사항을 지적했다.

이밖에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45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6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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