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랫 동안 공무직이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해온 것과 관련해 대규모 행정소송 등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최근 공무원 대신 공무직을 선발해 주차 단속을 해오다 법제처로부터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지면서 법적 문제로 비화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 14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주시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 의원은 "지난 달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 14명이 제기한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시에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제주시는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이러한 승소 과정에는 "제주시가 도로교통법상 공무직의 주·정차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법제처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제주시가 지난 시간동안 공무직의 주차단속이 위법했다는 논란을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까지도 공무직과 임기제 공무원들의 담당 하에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제주시의 입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겠지만 대법원 판결이 2심과 같다면 불법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행위에 대한 대규모 행정 소송 등 파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은 공무직들은 지난 2017년부터 불법 주차된 차량 이동 명령 및 사진 촬영, 과태료부과 표지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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