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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필수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절실

제주도내 필수노동자의 근무여건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회의에서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필수 노동자의 근무 여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는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최근까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중단없이 수행하는 노동자다.

이와 관련된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의회 주도로 제정된 바 있다.

본 조례에 근거해 2021년 12월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가 추진됐다.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직, 돌봄서비스직, 청소 및 경비 관련직, 운송 관련직 등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 63.5%, 8시간 초과 26.3%로 나타났고, 특히 필수노동자 중 운송 관련 노동자의 경우 73.1%가 하루 8시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운송 관련 필수노동자의 경우 연봉제 73.1%, 실적급제 23.9%로 나타나, 휴게시간을 포기하더라도 급여 보장을 위해 배송 실적을 늘려야 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직과 돌봄서비스직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를 강행한 비중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보건 의료직 58.5%는 몸이 아픈데도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권 의원은 “2020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등이 실시됐다. 그간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보건·의료 및 운송 분야 등의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정책설계와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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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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