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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협은행 삼척시지부와 금고업무 취급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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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협은행 삼척시지부와 금고업무 취급 약정 체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계약

삼척시는 지난달 21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 삼척시지부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현재 금고인 농협은행과의 약정이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7월 21일 금고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8월 16일~25일 동안 이루어진 제안서 접수에는 농협은행 삼척시지부만 참여했다.

▲박상수 삼척시장이 지난 5일 집무실에서 농협은행 삼척시지부와 삼척시의 금고업무 취급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삼척시

이후 시는 지방회계법 및 규칙에 따라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과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 6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농협은행 삼척시지부를 금고로 지정했다.

시는 금고 지정의 심의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9명을 금고지정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농협은행 삼척시지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귀자 세무과장은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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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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