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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폐업하며 폐기물·분뇨 무단 매립한 전 농장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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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폐업하며 폐기물·분뇨 무단 매립한 전 농장주 입건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전 농장주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콘크리트와 양돈 분뇨를 땅에 묻은 전 농장주 70대 A씨와 전 직원 B씨를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5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양돈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분뇨 일부를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폐업한 양돈장은 현재 무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양돈장 8천264㎡ 가운데 3천306㎡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땅을 파서 정확한 폐기물량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서류도 있지만, 신고한 물량과 실제 처리된 물량 차이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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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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