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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에 "비정규직 철폐" 외치지 말라 가처분 내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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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에 "비정규직 철폐" 외치지 말라 가처분 내린 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정당한 요구를 표현하는 권리 자체를 막는 것"

실판 아민 지엠(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일 가운데 법원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실판 아민 사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판결은 10년 가까이 미루면서도, 자본가들의 가처분 요구는 신속하게 판결하는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지엠은 올해 11월 한국지엠 부평 공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로 인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사내하청의 '불법 파견'을 인정해 회사에 직접고용을 명령했지만,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행을 거부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는 아민 사장의 방한에 맞춰 고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는"전날 인천지방법원이 비정규직지회에 뜬금없이 접근금지 가처분(사건번호 2022카합10452) 결정서를 보냈다"며 "그 내용에는 10월 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는 실판 아민(지엠 수석부사장)과 로베르토 럼펠(한국지엠 사장) 두 사람에게 50미터 반경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내용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한숙희 부장판사)가 내린 가처분 결정문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경영진에게 5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비정규직 철폐' 등의 표현을 확성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현수막 입간판을 표시하여 휴대하는 행위 △경영진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거나 앞에 눕는 방법으로 동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법원이 비정규직지회에 금지를 통보한 표현 중에는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고 비정규직지회는 지적했다.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 철폐하자 △16년 해고,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전환조합원 복직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Abolish precarious work(비정규직 폐지) △Reinstate the dismissed workers(해고자 복직) 등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관련한 내용인데,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건 문제라고 비정규직지회는 지적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표현하는 권리 자체를 막는 것이며, 노동자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의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며 "두 차례의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한국지엠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바꾸어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사장과 그 모기업인 지엠의 사장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스티븐 키퍼(지엠 전 수석부사장)의 방한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을 가처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스티븐 키퍼 사장 일행이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물리적으로 밀어내고 공장순회를 하려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719명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한 선고가 12월에 나올 예정"이라며 "불법파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법파견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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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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