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한 후 호주로 밀수출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주국적자 A(30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밀수행위를 직접 실행한 B(30대) 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1927만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총 2회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도매가 902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902kg을 밀수입한 후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이 중 약 498kg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원들과 함께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했다.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수입한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에 숨기고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조작해 국내에서 제조한 것으로 꾸며 다시 호주로 밀수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A 씨가 밀수입한 필로폰은 약 3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약으로 도매가로만 약 902억 원에 달한다.
올해 3월 검찰이 A 씨를 구속기소하는 당시만 놓고보면 국내 마약밀수 범죄로는 역대 최대 밀수량이다.
A 씨는 재판에서 필로폰 은닉 사실을 몰랐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 중 수출입 범행은 국민보건과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최소한으로나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조차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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