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체납자 2금융권 예·적금을 전수조사 66억 압류조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체납자 2금융권 예·적금을 전수조사 66억 압류조치

경기도가 체납자 8만여명의 제2금융권 예·적금을 전수조사해 66억원을 압류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명이 도내 제2금융권 1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이번 전수조사에서 도는 2216명(체납액 290억원)이 보유한 66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실제로 성남시 거주 A씨는 2018년부터 생활고를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600만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B씨는 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또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 연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실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