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 내 소화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기 충전시설 내 화재 진압용 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 의원은 "재난은 일어나지 않으면 모른다"며 "전기자동차 보급은 매년 늘고 있는데 충전소 안전관리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전기 충전 시 발생한 화재는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충전소에 설치된 소화기가 초기 화재 진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김건·박순희·안효식·이학환·박찬희·송혜숙·최은경·정창곤·김선화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박순희 위원장은 "친환경자동차의 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추진 방향이기도 하다"며 "향후 지원 비용의 범위 등이 포함된 시 매뉴얼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9월 기준 부천시 전기차 충전기는 총 1325대로 이 중 완속충전기는 1203대, 급속충전기는 122대다. 시설유형별로는 공공기관 132대, 공동주택 916대, 기타 277대다.
부천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에 적합한 D급 소화기 지원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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