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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유튜브 사기 피의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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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유튜브 사기 피의자 3명 검거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 버는 법' 동영상 게시...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 접근

경남경찰청은 유튜브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빙자 사기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유튜브 ‘○○TV’ 채널을 이용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허위 투자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사건의 대포계좌 유통책 3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27세·남)을 구속했다.

범행 수법은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TV’를 개설한 뒤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 버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SNS 등으로 먼저 접근했다.

▲ ‘○○TV’ 캡처 화면.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범행 수법은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TV’를 개설한 뒤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 버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SNS 등으로 먼저 접근했다.

또한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 브로커가 회원의 자금을 이용해 매도·매수 등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해주고 매일 2~5% 수익을 발생 시켜 복리로 투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복리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1명이고 피해금은 3억 원 상당이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동영상 플랫폼·SNS를 이용해 ▲투자전문가 사칭 ▲고수익·원금 보장 ▲종목추천·리딩 등을 해준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범행을 지시한 총책 등 공범을 추적해 검거하는 등 악성사기를 척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혐의 외에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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