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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다낚시 성수기 맞아 오는 29일까지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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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다낚시 성수기 맞아 오는 29일까지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시군·해경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불법낚시행위 단속 현장.(자료사진) ⓒ경기도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 바다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 시화호 일원이다.

불법 낚시행위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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