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지역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논의 ‘활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지역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논의 ‘활발’

여수YMCA,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기본조례 정책토론회 개최 ... 민덕희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 지정 토론

전국적인 폐기물 매립과 소각처리 한계로 발생된 지역별 쓰레기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남 여수지역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될 기본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YMCA(이사장 박원균)는 여수시의회 민덕희·문갑태의원 및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9일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YMCA(이사장 박원균)가 여수시의회 민덕희·문갑태의원 및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9일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여수YMCA

여수YMCA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여수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초석마련의 과정으로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자원순환 기본조례는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역할과 집행계획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로써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또 이 조레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나주시, 목포시 등 42개 시·군에서 제정되었다.

토론회 발제에는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국내외 지원정책 사례연구”로 박수호 전남대 교수에 이어 “자원순환기본조례의 의미와 주요정책방향” 주제로 김태희 자원순환연대 국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문갑태 여수시의원, 박숙희 여수시 자원순환 팀장, 민기일 순천시 자원순환정책팀장,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지역 현안과 분양별 의견을 논의 했다.

특히, 민덕희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민관산학 관계자들이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여수지역 자원순환정책의 실효성있는 진행을 위해 자원순환정책 전 과정의 시민참여확대방안 마련과 사전통계조사, 시민공청회, 교육홍보사업 등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는 사항들이 강화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