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의원 배우자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운동을 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제주도 교육의원 배우자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A씨 배우자는 교육의원직이 유지된다.
A씨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26일 한 신협 조합장 투표장에서 당시 예비후보였던 배우자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 등 표지물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했고, 행위도 단 하루에 그쳐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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