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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기도 돼지산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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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기도 돼지산물 반입 금지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29일 오전 0시부터 경기지역의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도는 28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3015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지역 돼지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반입가능하며 수입 축산물은 신고나 가공횟수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강원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경기 김포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지침에 의거해 도외 돼지 및 생산물을 전면 반입금지하고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질병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금지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강원·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해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7대 방역시설 등의 조기설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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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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